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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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-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적합성평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 안전·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
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04월 07일 제정·공포되었습니다.
향후 2021년 04월 08일 시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에서 시행령, 시행규칙 등
하위법령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.
■ 주요 내용
- 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또는 위조·변조된 성적서임을 알면서 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등에
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취소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
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음.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
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.
■ 향후 일정
- 시행령, 시행규칙을 준비하여 시행 (2021.04.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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