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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

작성자 비씨에스
작성일 20-04-29 11:54 | 839 | 0

본문

■ 개요

  -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    적합성평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 안전·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

   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04월 07일 제정·공포되었습니다.

    향후 2021년 04월 08일 시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에서 시행령, 시행규칙 등

    하위법령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.

 



■ 주요 내용

  - 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 또는 위조·변조된 성적서임을 알면서 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등

    대하여 3년 이하의 징역 또는 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
 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 인정취소 또는 사용중지 처분으로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

   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 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음.


 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

   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.

 

  

■ 향후 일정 

  - 시행령, 시행규칙을 준비하여 시행 (2021.04.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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